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by 리뷰요정님 2023. 10. 20.
반응형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전체 소득의 33% 이하였지만, 이제는 최대 47%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소득 중위소득의 최대치인 '47%'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고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주거가능한 현실적인 주택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4.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며, 이혼 후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마이홈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바로 확인하러 가기

 

주거급여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6.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예를 들어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7.  

주거급여는 가구 구성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고 월세가 35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330,445원 이하로 지정되므로 실제 임대료인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 공동생활 가정,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 가정 등)에는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또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부모와 분리된 청년)이 이에 해당하며,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 구성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자가 위임장을 가져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거나 주거급여 콜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데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나누고,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 중 일부를 제거하거나 문폭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냉방설비 지원과 입주 청소, 소독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수 범위에 따라 수선 비용이 다르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에서 80%까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제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