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나눠 특별 지원하는 제도이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아래에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지원 대상: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 청년이며, 월세가 60만 원 미만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로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이라면, 2천만원 x 2.5% = 500,000원 500,000원 / 12개월 = 약 41,166원 41,166원 + 65만원 = 약 69만 원 따라서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이 경우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어렵지 않으니 바로 홈페이지에서 대상이 되시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2.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및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및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3.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신청 기간: 2023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2024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지급 기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입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마다 나눠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보장에 따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위임 시 위임장 및 관계 확인 가능 서류 임대차 계약 예정 서류(계약서, 기숙사 비용 납입 영수증 등)
4. 건축물대장(전대차시) 3개월 내 월세 지급 내용 확인 가능 서류
5.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등
[청년 월세 지원 심사 결과와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는 2023년 10월 말에 예정되며,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7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니 서울주거포털을 즐겨찾아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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